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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와이프 이중국적 문의(4)

Views : 1,974 2025-01-11 14:11
질문과답변 127559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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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필리핀 와이프가 한국에서 10년정도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선진국을 여행할려면 와이프가 필리핀국적 이라 비자를 받아야 하는 곳이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취득할려고 하는데 필리핀에 부동산이 있읍니다.

한국국적을 받을때 필리핀국적 포기각서를 내야 하는줄 알고 있읍니다.

여기서 필리핀 부동산을 취득이나 가지고 있읍려면 필리핀 국적을 가지고 있으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국적을 취득해도 가지고 있는 필리핀부동산은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필리핀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지 아시는분이나 알수 있는 필리핀 관공서가 어딘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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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마바 [쪽지 보내기] 2025-01-11 14:20 No. 1275592279
필리핀 국적 포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blog.naver.com/ch73037/223398508949?trackingCode=rss

읽어보세요
fd33bb [쪽지 보내기] 2025-01-11 14:29 No. 1275592282
한국국적 신청하셨으면 필리핀대사관가서 필리핀국적 다시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필리핀국적 다시 한거에 대해서는 떠벌리고 다니지 않으시면 되어요
오마고 [쪽지 보내기] 2025-01-11 15:32 No. 1275592296
44 포인트 획득. 축하!
다문화가정 입니다 이중국적 한국 국적춰득 후출입국사무소방문 한국거주중 한국사람으로 살것을 명세 하는이중국적 불행사 서명서 서명하면 끝 입니다 필리핀 재산 한국에서 세금 부과 합니다 관할구역 세무소신고해야 벌금 미부과
사람의아들 [쪽지 보내기] 2025-01-11 15:36 No. 1275592297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으나 2000년 경부터 법이 개정되어 결혼이민자 귀회신청서류에 필리핀 국적포기 서류대신에 외국국적불이행서약서로 대체되어 지금은 한국국적 취득해도 필리핀 국적 포기안해도 되요. 즉 한 필 복수국적자가 되는거죠.
질문과답변
No. 10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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